|
WTO, 쟁점 합의 실패로 전자상거래 관세유예 연장 무산
유예 만료돼도 회원국이 관세 부과 개별 선택 가능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유예 조치 연장에 실패했다고 AF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TO 회원국은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카메룬 야운데에서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폐회식까지 여러 차례 연기하며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유예 조치 연장 등을 비롯한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 차이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협상 막판 브라질 대표단이 농업 관련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 항의하며 전자상거래 유예 조치에 관한 문안을 막았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유예 조치는 1998년 WTO 각료회의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각료회의마다 유예 연장에 합의하며 효력을 유지해왔다.
그간 미국 등은 유예 조치 영구화를 추진해왔으나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세수 감소 우려로 이를 꺼려왔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요구 수준을 낮췄고, 이에 따라 전날 유예 조치 5년 연장으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
브라질 외교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브라질은 2년 이상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 간 합의 실패로 전자책, 음악, 원격의료 등을 포함한 온라인 상품·서비스 관세 미부과 조치는 이날 만료된다.
다만 유예 조치가 만료됐다고 해서 전자상거래 관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WTO 회원국은 유예 조치가 만료돼도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