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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상자산 이용한 ‘은밀한 거래’…마약사범들 대거 적발
강원경찰, 131명 검거·44명 구속…약 6만명 동시 투약분 압수
60%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 익숙한 20·30대…”강력 단속 지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은밀하게 사고판 마약사범들이 대거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지난 1년간 유통책과 판매책 54명과 투약자 77명을 검거해 이 중 4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해 구축된 폐쇄형 유통망을 이용해 마약류를 사고팔았다.
유통책들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소분·재포장해서 유통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퍼뜨렸다.
마약류는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 대금을 주고받았으며, 피의자 중 60%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한 20·30대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역할을 나눈 조직적인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점조직 형태로 이뤄진 탓에 조직의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까지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와 함께 필로폰 1.7㎏ 등 시가 7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 범죄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확산하는 중대한 사회 범죄로, 어디에 있든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가상자산 기반 마약류 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