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자료] 업비트 로고 © |
‘할인’이라던 수수료가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3월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를 진행한 두나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문제의 핵심은 ‘0.139% → 0.05% 할인’ 구조가 실제 적용된 적 없는 수치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일반 주문에 0.139% 수수료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해당 수치는 내부 검토 단계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0.05% 수수료는 2017년 10월 거래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유지된 기본 수수료로, 할인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준 가격’을 바탕으로 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었고, 이는 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해석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허위·과장 공지는 총 5건으로 확인됐지만, 조회 수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그쳤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정책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 업비트는 브랜드 영향력에서는 여전히 1위를 유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 3월 가상자산거래소 브랜드평판 분석에서 업비트는 브랜드평판지수 3,333,209로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전월 대비 14.96% 하락하며 성장세 둔화가 확인됐고, 빗썸과 코인원 역시 각각 17.83%, 1.53%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신뢰 리스크와 브랜드 영향력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수료 정책 논란이 단기 이슈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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