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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5대 코인거래소 대표 회동

2026-03-25(수) 01:03

국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5대 코인거래소 대표 회동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와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내린 유권해석을 지칭한 것이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결과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가상자산 관련 입법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관련 질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는) 청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본이 쏠리는 상황에서 과세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자본이 전부 가상자산으로 쏠린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