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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검찰, 파월 연준의장 겨냥한 수사에 ‘증거 없다’ 시인”
부장검사, 법정서 ‘모르겠다’ 증언…트럼프 보복수사 논란 더 커질듯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수사하는 미국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정에서 시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 A. 마수코-라타이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검 형사부장은 지난 3일 법원의 비공개 심리에 나와 파월 의장이 연준 청사를 개보수하는 과정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마수코-라타이프 검사는 사기와 같은 범죄의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현시점에선 모르겠다”며 개보수 비용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속기록에 나타났다.
그는 파월 의장을 수사를 주도하는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의 수석 참모다.
검찰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보복하려고 공권력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을 더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이에 순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집권 1기 때부터 줄곧 비판해왔다.
파월 의장은 작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더 거세졌다.
그런 상황에서 워싱턴DC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 의혹 제기에 발맞춰 파월 의장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애초 19억 달러로 예상된 연준 청사의 개보수 비용이 25억 달러로 늘어난 경위, 이에 대한 파월 의장의 작년 6월 의회 증언을 문제로 삼았다.
비용을 임의로 부풀려 사기를 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이와 관련해 의회에서 거짓말을 해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지법은 파월 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검찰이 연방대배심에서 발부받은 소환장을 이달 13일 무효화했다.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수석판사는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에 증거가 없고 정책 이견에 보복하려는 부적절한 동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피로 검사장은 보스버그 판사의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사를 계속 지휘하고 있다.
연준 변호인들은 연방기관 청사의 건축공사를 살펴보면 비용이 애초 계획을 초과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