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상품 분류…숨겨진 세금 구조 드러났다

2026-03-20(금) 11:03
리플(XRP)

▲ 리플(XRP)     ©고다솔

 

엑스알피(XRP, 리플)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던 세금 구조 변화까지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3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워처구루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XRP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기존과 다른 과세 구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핵심은 이른바 ‘60/40 과세 규칙’이다. 상품 선물 거래의 경우 수익의 60%는 장기 자본이득세, 40%는 단기 자본이득세로 분류되며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는 일반 주식 투자자가 단기 매매 시 전액을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받는 것과 비교해 유리한 구조다. XRP 역시 동일한 상품 범주에 포함되면서 파생상품 투자자에게는 유사한 세제 혜택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모든 투자 방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XRP 현물 보유자는 기존 국세청(IRS)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산’으로 간주돼 일반 자본이득세 체계를 따른다. 반면 선물 기반 상품은 60/40 규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은 각각 파트너십 구조나 채권 구조로 분류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특히 실물 기반 상품 ETF의 경우 ‘수집품’으로 분류돼 최대 약 28% 장기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대로 ETN은 단기 수익에 대해 일반 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투자 구조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여기에 ‘시가평가(mark-to-market)’ 규정도 변수로 지목된다. 일부 상품 거래에서는 연말 기준 미실현 손익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매도 없이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손실은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과 상계 가능하고, 초과 손실은 이월 공제가 가능해 세금 전략 측면에서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까지 국세청은 XRP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명확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디지털 자산이 상품 체계로 편입되면서, 기존 상품 선물 시장에서 활용되던 세제 구조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점차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세무 전략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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