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판이 뒤집혔다…SEC "3년 유예" 초강수

2026-03-18(수) 03:03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법안/챗GPT 생성 이미지     

 

3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일정 기간 증권법 적용을 유예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완전한 탈중앙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술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세이프 하버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에 최대 3년 동안 증권법 위반에 대한 면제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앳킨스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규제 틀에 갇히지 않도록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법적 부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정보 공시와 개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구상은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제안했던 세이프 하버 2.0(Safe Harbor 2.0)을 기반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피어스는 초기 단계 토큰을 즉시 증권으로 규정할 경우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SEC는 이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규제 부담이 완화될 경우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이 동시에 уско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특히 레이어1 프로젝트와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SEC는 해당 제안에 대해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시장 신뢰 회복과 자본 유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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