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더리움(ETH), 암호화페 지갑/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재무부가 영장 없이 가상자산을 즉각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전례 없는 금융 감시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 진행자 루이스 라스킨(Louis Raskin)은 3월 15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서 미국 재무부가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재무부의 이번 요청은 지난 2025년 7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바탕으로 작성된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라스킨은 북한 등의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기존의 사법 절차를 생략하고 거래소에 즉각적인 동결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핵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가 제안한 디지털 자산 동결법이 시행되면 금융기관과 거래소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의심 거래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거래소가 부당하게 계좌를 동결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으나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는 자산이 왜 동결되었는지 확인조차 못한 채 일방적인 자산 폐쇄를 당할 수 있다.
재무부의 감시망은 중앙화 거래소를 넘어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재무부는 애국자법 제311조를 확장하여 특정 스마트 계약 주소나 크로스체인 브리지를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사례와 같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오픈 소스 코드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아 허가 없는 금융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킬 스위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의 실물 자산 토큰화 열풍 역시 정부의 감시 인프라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블랙록(BlackRock) 등 대형 자산운용사가 채택한 ERC-3643 스마트 계약 표준에는 이미 지갑 수준에서의 동결과 강제 자산 회수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라스킨은 제도권 자금 유입을 대가로 암호화폐 고유의 철학인 익명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가 구축하는 토큰화 시장이 사실상 정부의 대리 감시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금융 감시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모네로(Monero)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이 다시 주목받으며 검열 저항성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주요 자산이 제도권 안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거대 자본과 정부가 합작한 금융 통제의 덫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는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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