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주, 비트코인(BTC)/챗GPT 생성 이미지 © |
가상자산을 완전히 새로운 독자적 자산군으로 취급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제동이 걸렸다. 호주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를 가리켜 본질적으로 기존 금융과 다를 바 없는 ‘새로운 배관을 갖춘 금융’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실용적이고 경제적 실질에 기반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을 제시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월 11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핀테크 총괄 리스 볼런(Rhys Bollen)은 수요일 멜버른 금융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기술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에 근거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화된 증권은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서비스 관련 법률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기타 가상자산의 요소들은 기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호주의 접근 방식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러티법(CLARITY Act)이나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처럼 가상자산 산업만을 위한 거대하고 독립적인 규제 틀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행보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볼런 총괄은 자본 배분, 결제, 위험 관리라는 금융의 3대 핵심 기능이 종이 문서에서 전자 기록으로 진화해 왔듯,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기술 역시 전통적인 금융 활동이 새로운 기술로 구현된 사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즉, 자산의 발행과 이전, 기록 보관의 메커니즘만 변했을 뿐 그 바탕에 깔린 경제적 기능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논리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시장 건전성, 시스템 안정성이라는 금융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도 기존 규제 시스템은 충분히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호주는 거대한 단일 코인 법안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기존 회사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확립된 규제 체계 안으로 매끄럽게 통합하는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Digital Asset Framework) 법안을 추진하며 이 같은 철학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미 호주 가상자산 시장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정보 규정 225호(Information Sheet 225)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부여받고 있다. 해당 규정은 기존 회사법에 명시된 금융 상품 및 금융 서비스의 정의가 디지털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