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 |
코드만 작성했을 뿐인데 형사 기소 대상이 됐던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법적 방패’를 씌우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2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블록체인 개발 촉진법(Promoting Innovation in Blockchain Development Act)’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무허가 자금 송금업 운영을 금지한 연방법 제1960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타인의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보관·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스콧 피츠제럴드, 벤 클라인, 조 로프그렌 의원은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거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행위만으로 자금 송금업자로 간주돼 형사 기소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이번 입법이 미국 내 개발자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자국에서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디파이 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도 중립적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중개인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입법 논의의 배경에는 실제 기소 사례가 있다.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먼 스톰은 2025년 8월 무허가 자금 송금업 운영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사무라이 월렛 공동 창립자 키오네 로드리게스와 윌 로너건 힐도 유사 혐의로 각각 5년과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개발한 도구가 자금 이동에 활용됐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됐다.
현재 하원 법안은 기존에 제기된 사건에 소급 적용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향후 유사한 기소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원에서도 신시아 루미스와 론 와이든 의원이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1월 발의해, 코드 작성이나 네트워크 운영만으로는 연방법상 자금 송금업자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개발자와 프로토콜 운영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미국 내 블록체인 산업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통과 여부와 세부 적용 범위는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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