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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에버 코인 뇌물’ 전직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집유·벌금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우관제 김지숙 장성훈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64)씨와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62)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이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받은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모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씨에게 친분 때문에 (공무집행 관련 정보를) 줬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코인의 가치도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21년 7월 이씨와 정씨로부터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은 박씨는 정책 관련 공문 등을 넘겨주고 대가성 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2023년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퓨리에버 코인은 2023년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사건은 그해 3월 황모씨 부부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으로,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한 이들이 코인 가격 폭락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