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예금보험공사, 가상자산 은행에 결국 ‘백기’…암호화폐 은행 ‘숨통’

2026-02-09(월) 10:02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커스토디아 뱅크(Custodia Bank), 암호화폐 규제, 합의/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커스토디아 뱅크(Custodia Bank), 암호화폐 규제, 합의/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가 가상자산 친화 은행인 커스토디아 뱅크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청구를 철회하고 소송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규제 기관의 부당한 압박에 제동이 걸렸다.

 

2월 9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매체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에 따르면, FDIC는 커스토디아 뱅크(Custodia Bank)를 상대로 제기했던 일부 주장을 취하하고 해당 은행의 소송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는 규제 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가상자산 기업의 금융 시스템 진입을 차단해왔다는 비판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커스토디아 뱅크 최고경영자 케이틀린 롱(Caitlin Long)은 사법부가 규제 기관의 행정권 남용을 확인해준 상징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커스토디아 뱅크는 그동안 FDIC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이른바 초크포인트 2.0(Choke Point 2.0) 작전을 주도하며 은행 계좌 개설과 보험 가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왔다. FDIC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비용 2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정부 기관이 민간 기업과의 가상자산 관련 소송에서 잘못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비용 청구에 응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법원은 규제 기관이 특정 산업군을 타깃으로 하여 불공정한 행정 절차를 집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왔다.

 

이번 합의로 인해 가상자산(Cryptocurrency, BTC) 업계 전반에 가해졌던 금융 봉쇄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가상자산 기업은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는 시중 은행들로부터 계좌 폐쇄 통보를 받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커스토디아 뱅크의 승소는 규제 기관의 행정 지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례를 남기며 다른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틀린 롱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마스터 계좌 승인 거부와 관련된 나머지 소송에서도 이번 합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기관의 압박이 사법부의 감시를 통해 투명해지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맞춰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번 합의가 특정 은행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향후 가상자산 관련 심사 지침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소송 비용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후 커스토디아 뱅크의 본격적인 뱅킹 서비스 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법적 공방은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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