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인 세금 0.1% 확정…’지옥’ 되나 ‘규제 천국’ 되나

2026-02-09(월) 02:02
비트코인(BTC), 베트남/챗GPT 생성 이미지

▲ 비트코인(BTC), 베트남/챗GPT 생성 이미지

가상자산 도입률 세계 4위인 베트남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코인 거래에 주식과 동일한 0.1%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동남아시아 가상자산 시장의 대대적인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최근 공개한 초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수행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매 거래 대금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의 정식 투자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행보의 일환이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된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비트코인(Bitcoin, BTC)과 같은 가상자산이 주식과 동일한 과세 체계 아래 놓이게 되면서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법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설정되어 베트남 내에 설립된 법인은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순이익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취득 비용과 관련 거래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외국계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 가액의 0.1%를 양도세 형태로 부담하게 된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암호 기술을 활용해 발행 및 저장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공식 정의하고 증권거래에 준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높은 진입 장벽이 세워졌는데 거래소 설립을 원하는 기업은 최소 10조 동, 약 4억 800만 달러 이상의 법정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 설립 자본금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외국인 지분은 최대 49%까지만 허용된다. 베트남 정부는 강력한 자본금 요건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한 거래소의 난립을 막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지난 2025년 9월부터 시작된 5년간의 가상자산 시장 시범 운영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하며 베트남 내 모든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는 베트남 동(VND)으로만 결제되어야 한다.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는 지난 1월 20일부터 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면허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회색 지대에 머물렀던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양성화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베트남의 이번 세제 도입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가 재정 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급격한 세금 부과가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동남아시아 블록체인 생태계의 허브로서 입지를 굳히는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표준을 선도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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