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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개시…일주일간 수수료 면제”(종합)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정합성 확보”
비트코인 125개 상당 미회수…원화 30억원가량은 외부 출금돼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운영 중이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천788개는 이미 매도된 상태였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추가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미 당첨자의 개인 통장으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현재 이 당첨자들과 물밑 접촉 중으로, 반환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회사 측은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회수 과정에서 발생된 미세한 차이를 없애는 데 주력해왔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