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개인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환거래법상 디지털자산은 ‘외화’로 분류되지 않아 제재 근거가 없고,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래를 수행해도 ‘업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초국가범죄와 […]
해당 기사는 Cryptofolio.dev가 작성한 기사가 아닙니다. 본문의 언론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자산 환치기 늘어나는데… 개인 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
2026-02-05(목)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