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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위터 지분 늦장공시 소송 기각’ 요청, 법원서 거부돼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 지속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트위터(현재의 엑스·X) 지분 보유를 늦게 공개했다는 이유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당한 소송을 피하고자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SE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머스크 측의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수크나난 판사는 머스크를 처벌하기 위해 SEC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포함해 머스크 측이 내세운 그 어떤 논거도 소송을 기각하도록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머스크 측은 또 SEC가 문제 삼은 지분 보유 공시 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수크나난 판사는 “의회가 법으로 설정한 균형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장)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를 벌인 뒤 그가 트위터 지분 5% 보유 사실을 정해진 기한보다 11일 늦게 공개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머스크에게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이익으로 추정되는 1억5천만달러를 환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SEC는 머스크가 당시 지분 보유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낮은 가격으로 트위터 주식을 추가로 5억달러어치 이상 매입해 이익을 봤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 측은 단순한 실수로 빚어진 일일 뿐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으며, SEC가 정부의 과도한 법 집행을 비판해 온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선택적 권한 집행’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1억5천만달러의 환수액이 SEC가 유사한 사건에서 청구해 온 10만달러의 벌금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날 머스크 측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머스크 측 변호사들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SEC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440억달러(약 64조원)에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하고 이름을 엑스로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