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허용"…12조 5,000억 달러 움직인다

2026-02-02(월) 12:02
비트코인(BTC), 퇴직연금/챗GPT 생성 이미지

▲ 비트코인(BTC), 퇴직연금/챗GPT 생성 이미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 암호화폐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합성 토큰화 주식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칼날을 빼 들었다.

 

2월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401(k) 퇴직연금 계좌에 암호화폐 노출을 허용할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전문적으로 운용되는 연기금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인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신탁관리자나 펀드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연기금과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401(k)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우선 사모 증권이나 사모 펀드와 같이 이미 관리형 퇴직 계좌에 포함된 자산군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개인이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대상이 아닌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대체 자산으로 분류하여 제도권 안착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SEC는 퇴직연금 개방과 동시에 토큰화 주식 시장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가짜 주식 솎아내기에 나섰다. 위원회는 기업이 직접 블록체인 주주 명부에 기록하여 실제 소유권을 보장하는 발행사 후원 토큰과 기업 관여 없이 제3자가 생성한 합성 상품을 명확히 구분했다.

 

앞으로 기업의 승인 없이 생성된 합성 토큰은 실제 주식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로빈후드(Robinhood)가 유럽에서 출시한 오픈AI(OpenAI) 토큰화 주식을 오픈AI 측이 즉각 거부한 사태와 맞물려, 의결권이나 주주 정보가 없는 허상 상품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세제 혜택이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Bitcoin, BTC) 등 디지털 자산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가 주식, 채권과 나란히 합법적인 장기 자산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막대한 신규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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