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RWA, 토큰화 증권, 블록체인,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반 금융 자산의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1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화된 증권을 발행자 후원(issuer-sponsored)과 제3자 후원(third-party-sponsored) 두 가지 범주로 명확히 구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발행자 후원 방식은 기업이 자신의 증권을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거나 별도의 원장 업데이트를 트리거하는 암호화폐 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는 증권이 토큰화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연방 증권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기술적 형태가 법적 지위를 변경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제3자 후원 모델은 발행자와 무관한 외부 주체가 수탁형(custodial) 또는 합성형(synthetic) 방식을 통해 증권을 토큰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형 모델은 기초 자산을 보관하면서 이에 대한 간접적인 소유권을 나타내는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이며, 합성형 모델은 실제 소유권 없이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노출만을 제공하는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구조화 채권이나 교환 사채, 스왑 등의 형태를 띨 수 있다.
SEC의 이번 발표는 블록체인을 단순한 기록 유지 기술로 규정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더라도 기존 규제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토큰화 플랫폼 시큐리타이즈(Securitize)는 X(구 트위터)를 통해 “SEC의 사려 깊은 성명을 환영하며 온체인 기록 유지를 증권 인프라의 현대적 확장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됨으로써 토큰화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실물연계자산(RWA)의 온체인 가치가 지난 12개월 동안 92% 급증한 가운데, SEC는 제3자 후원 토큰화 증권 보유자가 파산 등 제3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SEC는 지난해 12월 브로커 주도 수탁 방식을 암호화폐 네이티브 자기 수탁 방식보다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 예탁결제원(DTCC)이 주식과 채권, 미국 국채 일부를 온체인으로 이동하는 것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중앙화된 관리 감독 체계 안에서 토큰화 증권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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