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큰 ©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증권 역시 기존 연방 증권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발행 구조에 따른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섰다. 이는 기술적 혁신이 규제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월가 대형 금융사들의 토큰화 자산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나온 중요한 이정표로 해석된다.
1월 29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FX스트릿에 따르면, SEC는 기업금융국 등 주요 부서 합동 성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도 연방 증권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증권이 발행되는 형식이나 보유자가 기록되는 방식이 온체인(Onchain)이든 오프체인이든 상관없이 기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적 차이가 법적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SEC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화 증권을 발행자 후원 모델과 제3자 모델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했다. 발행자 후원 모델의 경우, 기업이 분산원장기술(DLT)을 주주 명부에 직접 통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대신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증권 발행 및 관리 방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반면 제3자 모델은 더 복잡한 구조를 띠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추가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SEC는 이를 다시 암호화폐 자산이 수탁된 증권 권리를 나타내는 수탁형과, 스왑 등을 통해 기초 자산에 노출되는 합성형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이러한 제3자 방식은 토큰 보유자에게 제3자의 파산 위험 등 발행자와 무관한 추가적인 리스크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이드라인은 토큰화된 증권 역시 별도의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증권법 등록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SEC는 주식(Stock)이 전통적인 종이 증서로 존재하든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존재하든, 연방 법률상 지분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월가 금융 거물들이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회동하며 토큰화 시장 진입을 타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실제로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토큰화 자산을 위한 별도 거래소 출범을 계획 중이며, 나스닥(Nasdaq) 또한 자사 플랫폼에 토큰화 자산을 통합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모색하는 등 제도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