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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해 체납 해소 추진
경남도는 고액·상습체납자가 가진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 해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해 약 1만명이 계정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이 가운데 압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667명을 골라 26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667명 중 476명이 밀린 세금 4억1천만원을 납부했다.
도는 가상자산 압류 후에도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