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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트럼프 관세인상’ 협의…”특별법 ‘2末3初’ 통과 전망”(종합)
“대미투자특별법 재경위 내달 심의…美정부 오해 없도록 정부가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에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별문제 없이 잘 심의하면 1분기(1∼3월) 안에 충분히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명절도 있어 최소한 2월 말, 3월 초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점 얘기는 구 부총리와 하지 않았다”며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해야 하고,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한 부분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오해가 없게 하겠다고 확인했다”며 “여당에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런 부분이 (미국에) 잘 전달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합의 MOU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이미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한미가) 합의한 상황”이라며 “투자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화’ 관련 언급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지연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