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엔화와 비트코인(BTC) © |
일본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현물 ETF를 2028년 전후로 허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결합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투자신탁이 운용할 수 있는 ‘특정 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에서도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로 운용되는 현물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길이 열린다.
보도에 따르면 SBI홀딩스, 노무라홀딩스 등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미 암호화폐 현물 ETF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을 승인할 경우 개인 투자자는 주식이나 금 ETF와 동일하게 증권사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 현물 ETF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닛케이신문은 지난해 11월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해 노무라자산운용, SBI글로벌자산운용, 다이와자산운용, 어셋매니지먼트One, 아모바, 미쓰비시UFJ 계열사 등 총 6개 운용사가 암호화폐 투자신탁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운용사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 수요도 함께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물 ETF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는 세제 개편이 꼽힌다.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 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주식과 유사한 분리과세 방식으로 전환해 세율을 약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물 거래와 ETF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적돼 왔다.
코인포스트는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엔화를 포함한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체 자산으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물 ETF가 허용될 경우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암호화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일본 자산운용 시장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