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Cryptofolio.dev가 작성한 기사가 아닙니다. 본문의 언론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CPU 쿨러 ‘WTO 무관세’ 컴퓨터 부품으로 분류

2026-01-22(목) 11:01

관세청, CPU 쿨러 ‘WTO 무관세’ 컴퓨터 부품으로 분류

 

수출입물품 9건 품목분류 결정

 

 

관세청이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쿨러와 냉동 주꾸미 등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확정해 일부 품목에 0%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위원회는 CPU 쿨러를 기본 세율 8%가 붙는 ‘냉각기’ 등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 부품’으로 분류했다.

 

CPU 쿨러가 팬, 방열판, 펌프, 튜브 등이 결합해 CPU 냉각이라는 단일 기능을 수행하고,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냉동 주꾸미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0%가 적용되는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 기준에서 주꾸미의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되면서 품목분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위원회는 학명 변경이 HS 품목분류 체계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