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TF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당장 법안에 담긴 곤란”

2026-01-20(화) 07:01

與TF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당장 법안에 담긴 곤란”

 

“다수 의원들 공감하나 입법 시기·조율 방식 등 논의해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말 당 지도부 보고 후 2월 초 발의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당장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확히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이번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담기에는 시간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또 입법 전략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소수 창업자와 주주에게 집중된 수익 및 지배력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다. 정부는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많이 공감했다”며 입법 시기와 조율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에 디지털자산 입법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히며 “더는 정부의 법안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의 쟁점을 정리·검토했으며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월 말에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에 (TF 안을) 보고하고 당론을 만들어 2월 초에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진행하겠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 과정에서 고위당정을 통해 이견 있는 쟁점을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여야 간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야당에서도 정책위의장이나 여러 의원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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