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해킹 발생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해 가상자산거래소에 책임을 묻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MTN뉴스가 전했다. 최대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도 나온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10% 과징금은 전금법 개정안에 담긴 전자금융사업자에 적용되는 기준(매출액 최대 3%)의 세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