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상속·증여 시 평가 방식이 명확해진다

2026-01-16(금) 02:01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구체화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감정평가는 배제하고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라는 기존 세법 체계를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빈도가 잦은 점을 감안해 거래 평가 방식은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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