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상호관세 무효판결시 타국 대응 보며 최적 판단”

2026-01-15(목) 11:01

통상본부장 “美상호관세 무효판결시 타국 대응 보며 최적 판단”

 

“美전문가들 50 대 50으로 의견 갈려 예측 어려워…모든 가능성에 대비”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놓을 경우 한미 간 관세·투자 협정의 향배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툴(수단)을 모두 다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상을 묻자 “이번에 많은 (미국 측) 전문가를 만나서 현지 분위기를 파악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언제라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위법이냐 적법이냐) 결과도 50 대 50으로 여러 예측이 있다”며 “그래서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의 (관세) 환급이나 정부의 대응은 여러 시나리오가 지금 가능한 것 같다”며 “그래서 저희도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다 대비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해 부과해왔다.

 

이에 반발한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오전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볼 때 어느 결과나 가능한 그런 시점이어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법 판결 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낼 수 있는 다른 관세 카드로는 “무역법 301조가 가장 유용한 툴인 것 같고, 이 밖에도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8조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이 있다”며 “(위법 판결이 나오면) 그런 수단을 조합해서 지금의 관세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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