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오는 8월1일부터 홍콩에서는 일반 투자자에게 무허가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거나 광고할 경우, 위반자에게 최대 5만 홍콩달러(약 6300달러·약 864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24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은 8월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하며, 일반 투자자에게 무허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새로운 법은 5급 벌금에 해당하는 최대 5만 홍콩달러와 최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