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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원 "거래소·토큰화 플랫폼, 면허 취득 의무화"

2026-03-17(화) 04:03
호주, 가상자산/챗GPT 생성 이미지

▲ 호주, 가상자산/챗GPT 생성 이미지     

 

호주 상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산 토큰화 플랫폼에 대한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규제 법안에 지지를 보내면서 가상자산 시장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호주 상원 경제 입법 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산 토큰화 플랫폼이 국가 금융 서비스 체계를 따르도록 하는 2025년 회사법 개정안 통과를 권고했다. 이번 법안은 과거 FTX 파산 사태 이후 드러난 소비자 자산 보호 문제를 보완하고 시장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호주에서 운영되는 중앙화 거래소와 수탁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정 기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하나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Digital Asset Platforms, DAPs)이며, 다른 하나는 토큰화 수탁 플랫폼(Tokenized Custody Platforms, TCPs)이다. DAPs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면서 거래, 전송,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TCPs는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실물 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이들 플랫폼에 대해 수탁 및 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소매 투자자를 위한 공시 규정을 적용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자를 고려한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개별 고객의 보유 자산이 5,000달러 미만이거나 연간 거래 규모가 7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일부 면허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해당 법안 시행으로 매년 약 240억 달러 규모의 생산성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수백만 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 기업들은 법안 통과 이후 새로운 면허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약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게 된다. 금융 서비스 장관 다니엘 물리노(Daniel Mulino)는 이번 제도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잡힌 규제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적 정의를 명확히 해 단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수탁 기관으로 오인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의 규제 정비 움직임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주요 디지털 자산의 거래 환경이 제도권 규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규제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상자산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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