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도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약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분산원장 기반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분산원장 개념을 도입해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방식으로 수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해 분산원장에 기재, 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제 국무회의와 공포 절차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