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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묶인다… 업비트·빗썸 지배구조 격변 오나?

2026-03-05(목) 01:03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개시

▲ 빗썸

 

한국 금융 당국과 여당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한도를 20%로 묶는 강력한 규제안에 합의하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빼들었다. 이는 비트코인(BTC)과 엑스알피(XRP,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의 중심축인 업비트와 빗썸의 지배구조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3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와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수개월간의 마찰 끝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애초 금융 당국은 15~20% 수준의 더 엄격한 규제를 추진했으나, 업비트와 빗썸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규제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유예 기간 부여다. 국내 시장 점유율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3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시장 점유율 20% 미만의 중소형 거래소들에게는 3년이 추가로 주어져 총 6년의 준비 기간이 보장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신규 사업자에 한해서만 최대 34%의 지분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상법상 주주총회 거부권 기준인 33.3%를 반영해 신규 투자자에게 방어권만 보장하고 완전한 경영권 장악은 제한하려는 조치다.

 

이 같은 지분 제한 조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광범위한 정책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는 상위 법안에 통합될 예정이다. 여당 정책위원회는 5일 오전 금융위원회와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최종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의 강한 반대 기류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주주 지분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현재의 수정안대로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