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오창펑/챗GPT 생성 이미지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와 그 설립자가 테러 단체에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사법적 불확실성을 덜어냈다.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 자오창펑(CZ)은 3월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와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중앙화 거래소들이 테러리스트를 도울 동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테러 자금 이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바이낸스와 자오창펑(CZ), 그리고 바이낸스US 운영사인 BAM 트레이딩 서비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자오는 가상자산 거래의 경제적 논리상 테러 자금 세탁은 거래소에 이득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비논리적인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발생한 64건의 테러 공격 피해자와 그 유가족 535명을 대표하여 제기된 바 있다. 소송인단은 헤즈볼라, 하마스, 이슬람국가(ISIS), 알카에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등 주요 테러 단체들이 바이낸스 플랫폼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반테러법과 테러 지원국 처벌법을 근거로 바이낸스가 테러 행위를 방조했다며 막대한 규모의 손해 배상을 요구해 왔다.
사건을 담당한 자넷 A. 바르가스(Jeannette A. Vargas) 판사는 고소인들이 바이낸스의 운영 방식과 특정 테러 공격 사이의 충분한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바르가스 판사는 바이낸스 플랫폼 내에서 규제 준수 실패나 불법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테러 공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개연성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소인들에게 60일 이내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소장을 수정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며 변론 단계에서 소송을 종결했다.
자오는 중앙화 거래소가 테러 단체와 연계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경제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중앙화 거래소가 테러리스트와 관계를 맺을 동기는 문자 그대로 0이다”라며 테러 단체들은 거래소에 수수료 수익을 가져다주지 않을뿐더러 자금을 예치한 뒤 즉시 인출하는 성향이 강해 운영상 위험만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은 거래소의 평판을 훼손하고 강력한 규제 감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상업적인 관점에서도 테러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오의 주장이다.
바이낸스는 이번 승소와 더불어 최근 제기된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바이낸스는 미국 상원의원 11명이 제기한 이란 관련 거래 지원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Bitcoin, BTC)을 비롯한 전체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바이낸스는 규제 준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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