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인도가 자금세탁 방지를 이유로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 대시(Dash) 등 프라이버시 중심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거래소들은 예치·출금·거래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권고받았다. 인도 금융정보단(FIU-IND)이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익명성 기능을 내세운 모네로와 지캐시 등은 거래 불허 자산으로 분류되며, 당국은 “투명성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각) 인도 경제전문지 이코노믹타임스(ET)에 따르면, 인도 금융정보단(FIU-IND)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익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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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다크코인’ 퇴출 선언… 모네로·지캐시 거래 금지
2026-01-24(토)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