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변호사 "SEC vs 리플 소송 재개 불가능" 주장

2026-01-20(화) 10:01
리플(XRP) vs SEC/챗GPT 생성 이미지

▲ 리플(XRP) vs SEC/챗GPT 생성 이미지   

 

호주 출신의 한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소송은 법적으로 이미 종결되었다”며, “기판력 원칙에 따라 재개될 수 없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1월 1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는 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res judicata) 원칙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엑스알피(XRP)의 법적 지위와 리플의 판매 행위에 대해 이미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해당 사안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SEC가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번 발언은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이 리플과 바이낸스를 포함한 10여 건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취하한 것을 비판한 직후 나왔다. 의원들은 저스틴 선(Justin Sun) 관련 소송 등에서 SEC가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모건은 “SEC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단순히 되살릴 수는 없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모건은 “SEC가 XRP 자체와 리플의 다양한 판매 행위 모두를 증권으로 규정하려 했던 포괄적인 전략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략은 토레스 판사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다양한 판매 유형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SEC는 프로그램 판매 및 2차 시장 판매와 관련된 핵심 주장 기각이라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다만, 모건은 SEC가 2020년 이후 발생한 리플의 XRP 판매나 향후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토레스 판사의 2023년 판결이 선례로 작용하여 SEC의 주장을 상당 부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SEC가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논리를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법률 변경을 통해 기판력을 무효화하고 SEC가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모건은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직접적인 개입과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데 복잡한 정치적 절차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입법부와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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