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삼성증권 vs ‘유령 비트코인’ 빗썸…무엇이 같고 다른가

2026-02-07(토) 03:02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삼성증권 배당 실수 사고와 ‘판박이’

 

삼성證 8년 전 1천원 대신 1천주 배당…시세 급락에 투자자 소송

 

내부통제 도마 위…금융당국 제재·자체 징계 등 불가피할 듯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이용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사고는 8년 전 삼성증권[016360]의 ‘유령 주식’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과 주식, 고객 이벤트 당첨금과 우리사주 배당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이 지급되고 일부 매도로 시세 급락까지 유발됐다는 점은 판박이다.

 

삼성증권 사고 당시의 금융당국 후속 조치나 민·형사 소송 등 여파를 되짚어볼 때 빗썸 역시 만만치 않은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7일 빗썸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 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는 삼성증권이 지난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씩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천주씩 지급한 사건과 구조가 비슷하다.

 

당시 삼성증권 1주는 3만9천800으로 우리사주 1주당 3천980만원 상당의 주식이 지급됐으며, 전체 지급 규모는 112조6천985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 직원 수십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한때 12% 가까이 급락, ‘도덕적 해이’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주식 발행 한도를 넘는 주식이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당되면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른바 ‘유령 주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집중적인 현장 검사를 벌여 삼성증권에 1억4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거래소들의 시스템 점검도 병행했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 23명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일부를 형사 고소했다. 이후 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4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국에서 직무 정지 3개월 조치를 받은 대표이사는 사임했다.

 

일부 투자자는 삼성증권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과 3심에서 내리 패소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빗썸 이용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번 사태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이나 증시 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빗썸은 현재 사업자 면허 갱신을 당국에 신청해둔 상태다. 기업공개(IPO)도 물밑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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