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트럼프 ‘韓 관세인상’에 “합의 뒤엎는것…다른나라도 동요할것”

2026-01-27(화) 05:01

외신, 트럼프 ‘韓 관세인상’에 “합의 뒤엎는것…다른나라도 동요할것”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6일(현지시간) 발표에 외신들은 공식 조약이 아닌 형태로 이뤄진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또 이번 발언은 최근 캐나다,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위협에 이어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부과 권한은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작년 말 타결된 양국 간 합의를 뒤엎는 것으로, 비슷한 합의를 한 다른 나라들도 동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작년 11월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으며 실제 발효까지 됐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즉각 한국 정부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양국 무역 협정이 공식 조약이 아닌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전에도 다른 나라들이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한 바 있다.

 

작년 11월 한 당국자는 유럽연합(EU)을 향해 “좀 느리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또 이번 발표가 최근 캐나다, 유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에 이어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FT는 이번 관세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럽 국가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격동의 한 주를 보낸 직후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이날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 발표한 일련의 관세 위협 중 가장 최근 사례이지만, 그는 이 중 어느 관세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으며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해 유럽 국가들에 위협했던 관세는 완전히 철회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짚었다.

 

 

1, 2심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하고 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관세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해왔던 관세 관련 발언 중 다수는 법적인 도전에 직면했으며,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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