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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알피는 왜 복제될 수 없나…리플 특허의 실체

2026-02-05(목) 04:02
리플

▲ 리플     ©

 

리플이 보유한 결제 인프라 특허가 엑스알피의 핵심 기능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단순한 코드 복제만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엑스알피(XRP, 리플)가 다른 암호화폐로 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픈소스 코드나 블록체인 포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왔지만, 실제로는 리플이 보유한 특허 기반 결제 구조가 본질적인 차별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엑스알피 커뮤니티 인사 윌버포스 테오필루스(Wilberforce Theophilus)는 미국 특허 제10,902,416호를 근거로, 엑스알피의 기능은 다른 암호화폐가 재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허는 디지털 자산을 중개 자산으로 활용해 국가·통화·금융기관 간 국경 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구조를 다루며, 사전 예치 계좌를 제거하고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는 전체 결제 흐름을 포괄한다. 이 구조에서는 유동성 조달과 교환, 정산 과정 전반에 엑스알피가 내재돼 있어, 다른 자산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특허 제11,998,003호는 서로 다른 원장과 결제 네트워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고급 상호운용성 구조를 보호한다. 이는 은행, 결제 사업자, 블록체인을 단일 결제 경로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할권과 인프라가 다른 시스템 간 연결 자체가 특허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단순히 빠른 블록체인을 만든다고 해도 리플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리플랩스(Ripple Labs)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9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건이 이미 등록됐다. 엑스알피 레저(XRP Ledger)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합의 구조나 거래 속도, 수수료 체계 자체는 포크가 가능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기술 요소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코드 복제만으로는 금융 시스템 간 자금 이동을 규정하는 법적·구조적 틀까지 재현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결국 엑스알피의 가치 기반은 코드가 아니라 10년 이상 실사용된 네트워크 운영 이력, 국가별 거래소 유동성, 그리고 리플이 은행·결제 기업·규제 당국과 구축해온 제도권 관계에 있다는 분석이다. 리플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 리야드 은행(Riyad Bank)과 협력하는 등 엑스알피를 글로벌 중개 자산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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