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34%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며,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90% 안팎인 업비트와 빗썸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되고,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는 추가로 3년을 더 유예받아 최대 6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금융위원회와의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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