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담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선이 20% 수준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TF)는 전날 금융위원회와 대주주 지분제한 상한을 20%로 두되,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서는 34%까지 허용하는 안을 논의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유예기간을 법 시행 후 3년으로 두도록 합의됐다. 다만 코인원, 코빗 등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의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 3년을 둘 수 있게 차등 기준을 뒀다. 민주당 정책위는 내일 오전 금융위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합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