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사기, 자금세탁, 제재 위반 행위를 신고받는 내부고발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제보가 집행 조치로 이어질 경우 벌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사기, 자금세탁, 대북·대이란 등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수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네소타주 복지 프로그램 관련 연방기금 유용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후속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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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벌금의 30%”… 미, ‘금융 파파라치’ 모집
2026-02-14(토)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