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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에 이자 못 준다고? 코인베이스 CEO의 반응은

2025-04-06(일) 10:04
테더(tether, usdt)

▲ 스테이블코인 테더(tether, usdt)     ©코인리더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 기준을 공식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Coinbase)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매우 유익한 명확화”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SEC 산하 기업금융부(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가 이번 발표를 통해 “Covered Stablecoin”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는 달러(USD)와 1:1 비율로 상환 가능하고, 저위험 자산으로 완전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SEC의 입장은 암호화폐 업계에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유투데이는 동시에 Covered Stablecoin의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는 증권의 범주로 간주되어 관련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암스트롱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CNBC 인터뷰 및 자신의 SNS를 통해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지만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현행 구조가 소비자 이익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이자 수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투데이는 이 같은 논의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와도 맞물려 있으며,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번 발표를 업계 전체의 ‘규제 정상화’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비자 권익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SEC 발표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성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지만, 이자 지급 제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동반하며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