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152만5000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었다. 이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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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청탁’ 이상준 전 빗썸 대표 감형…2심서 집행 유예
2026-02-02(월)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