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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털어낸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원화코인 등 사업 탄력
DLF 중징계 이어 채용비리 족쇄도 풀려…경영 불확실성 해소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이 사법리스크 족쇄를 덜게 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걷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 등 주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함 회장이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금고 이하 형인 벌금형만 확정지으면서 함 회장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년간 따라다녔던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등 절차가 남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은 2022년 경영 실적 등을 인정받아 하나금융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언제든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꼬리표로 따라붙었다.
지난해 함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때도 시민단체와 의결권 자문사 등에서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첫 임기 동안 이룬 경영 성과 등에 힘입어 연임에 성공했다.
앞서 함 회장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은 2024년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가장 큰 부담이 해소되면서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무리 없이 그룹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 선점을 목표로 관련 컨소시엄 구축을 그룹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엔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환원을 더욱 증대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