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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태 후폭풍…업비트·코인원까지 현장점검 착수

2026-02-11(수) 12:02
사과 인사하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 사과 인사하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산 관리 체계가 금융당국의 정밀 점검 대상에 올랐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보유 자산과 장부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감시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찬진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은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며 “업비트가 운영 중인 5분 단위 대조 시스템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상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실제 보유 자산과 장부가 즉각적으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삼성증권은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정비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동일한 수준의 구조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활용 중인 ‘준비금 증명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영업 수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맡게 될 사안”이라면서도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대응에 착수했다. 당국은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유 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본다.

 

이번 점검은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구성한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은 향후 닥사의 자율규제 강화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기관의 정기적인 자산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날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을 검사로 격상해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고액 거래 발생 시 이상거래 탐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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