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빗썸, 비트코인(BTC), 가상자산/챗GPT 생성 이미지 ©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고객 보상 국면으로 넘어간 가운데,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전방위 점검에 착수하며 사태가 규제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7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 규모는 약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공지에서 사고 직후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서 일부 고객이 패닉셀로 불리한 가격에 거래를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분부터 45분 사이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10%를 더한 110%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 자동 지급된다.
빗썸은 이와 별도로 사고 시간대에 서비스에 접속했던 모든 이용자에게 2만 원씩을 일괄 지급하고, 추후 공지를 통해 일주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에 대비해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하고,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와 다중 결재 체계 보완, 이상 거래 탐지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외부 전문기관 실사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사고 직후 금융당국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 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재원 대표를 불러 사고 경위와 보상 계획을 직접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규정하며, 이용자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보상 이행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FIU·금감원과 함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참여하는 긴급 대응반을 꾸려 빗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 뒤, 다른 거래소들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되며,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검토된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유 자산을 검증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이 회수됐지만, 아직 회수되지 않은 일부 자산을 둘러싼 법적 책임과 내부통제 기준 강화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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