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빗썸, 비트코인(BTC), 가상자산/챗GPT 생성 이미지 © |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촉발한 충격파 속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겨냥한 고강도 감독에 나섰다.
2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대형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 이후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거래 관행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의 구조적 취약성과 내부 통제 리스크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대형 투자자의 시세조종,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과 연계된 거래,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기반 펌프 수법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초·분 단위로 이상 거래 패턴을 자동 추출하는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텍스트 분석 도구를 구축해 시장 감시를 상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빗썸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소액 이벤트 보상 대신 1인당 최소 2,000BTC가 잘못 지급된 사고 이후 나왔다. 사고 당시 평가액은 약 4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일부 수령자가 매도에 나서면서 국내 가격이 글로벌 평균 대비 최대 30%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다. 빗썸은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해당 계좌 695개의 거래와 출금을 제한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IT 시스템 리스크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보고,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IT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함께 최고경영자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위한 준비반을 신설해, 1단계 규제를 넘어 발행·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 강화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잔인한 금융 관행’ 근절 기조의 연장선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금융당국이 60조원 규모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 사태와 관련해 오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강화 등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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