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원복하기로 한 가운데 비판 여론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재검토에 나섰던 당정이 결론을 내지 못했고 대통령실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주식양도세 제도 개편이 표류하는 모양새다. 15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