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의견이 나왔다. 4일 블록미디어가 입수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가 답변서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과 직업,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제가 재산권(헌법 제23조), […]
해당 기사는 Cryptofolio.dev가 작성한 기사가 아닙니다. 본문의 언론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입법조사처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위헌”⋯김상훈 의원 ‘과잉 규제’ 경고
2026-03-04(수)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