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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소송에서 내려진 최근 금지명령은 2018년 이전 기관 대상 XRP 판매에만 적용되며, 향후 판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6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법률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최근 법원 결정에서 ‘기관 판매(institutional sales)’라는 용어는 리플이 2018년 이전에 진행한 약 7억 2,800만 달러 규모의 XRP 판매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리플의 기관 대상 판매는 규정을 준수하는 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리스폴리는 이번 금지명령이 특정 시기(2018년 이전)의 XRP 판매 행위를 제한한 것이며, 기관 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리플이 이후 SEC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관 판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준수 태도를 강화해왔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 변호사도 이번 조치가 미등록 증권 판매 금지 조항(증권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하거나 SEC로부터 ‘행위 불문 서한(no-action letter)’을 받는다면 유사한 거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 SEC 변호사 마크 페이걸(Marc Fagel)은 SEC가 이번 사건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공식 철회 전까지는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XRP 변호사 빌 모건 역시 SEC가 합의 조건 이행을 위해 내부 투표를 새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리플은 법적 분쟁 이후 기존의 영업 전략을 수정했다.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 리플 법무총괄은 “2018년 이전 판매는 과거의 일”이라며, 현재는 SEC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록 또는 별도 승인 절차를 통해 기관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XRP 판매는 법적 불확실성보다 규제 적응에 초점이 옮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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