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돈 더 들어온다"…CFTC, 비트코인·이더리움 담보 공식 승인

2026-03-22(일) 06:03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AI 생성 이미지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AI 생성 이미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을 파생상품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3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직원들은 최근 발표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가상자산 담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물중개업자(Futures Commission Merchant, FCM)들이 준수해야 할 세부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서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Bitcoin, BTC)이나 이더리움(Ethereum, ETH)을 증거금으로 맡길 때 발생할 수 있는 규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물중개업자는 초기 3개월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결제용 스테이블코인만을 담보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산 가치 변동에 대비한 증거금 할인율(Haircut)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자산 가치의 20%를 자본 부과금으로 설정해야 하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2%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브로커-딜러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규제 기관 간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고객 분리 계좌 운용에 있어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한해 선물중개업자의 잔여 지분 형태로 예치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발효 전까지 미국 달러와 연동되고 주 정부나 연방 당국의 규제를 받는 발행사가 발행한 자산이어야 하며 매월 예치금 증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고객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인정한 조치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선물중개업자는 가상자산 담보 접수 개시일을 포함한 참여 의사 통지서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시장참여자국에 제출해야 하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이버 보안 사고를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고객 계좌에 보유된 가상자산 총액에 대해 주간 단위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강화된 감독 체계가 적용된다. 초기 3개월의 제한 기간이 지나면 담보로 활용 가능한 가상자산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으나 주간 보고 의무는 이후 3개월 동안 추가로 유지된다.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위원 대행이 주도한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와 24시간 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의지를 반영했다. 파생상품 청산소 역시 신용 및 유동성 위험 기준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을 초기 증거금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어 기관급 거래의 자본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기술적 보완을 거쳐 최종적인 규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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